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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3개월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 급여 미지급 하고 연락 안받아요 ㅠ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편의점 알바 3개월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 급여 미지급 하고 연락 안받아요 ㅠ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에서 주 4일 일했어요. 시급 9860원으로 계약했고 매달 말에 주기로 했는데 7월 급여만 받고 8-9월꺼는 못받았어요. 계속 다음주에 준다고 미루더니 이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무시해요. 근로계약서하고 출퇴근 기록 사진 찍어둔 거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금액은 총 38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100퍼센트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3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며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고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지급을 명령하니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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