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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변호사 비용 돌려받으려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5
민사 승소 후 변호사 비용 돌려받으려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드디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 상대방한테 제가 쓴 변호사 비용 청구하고 싶은데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하는건지 .. 아니면 자동으로 판결문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 판결문에는 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므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보수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할 수치 금액을 최종 정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승소가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변호사 수임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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