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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 송치돼서 보호관찰 중인데 특수 절도랑 강도로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07
소년 보호 사건 송치돼서 보호관찰 중인데 특수 절도랑 강도로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이미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돼서 보호관찰 받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특수 절도랑 강도 짓 하다가 또 걸렸대요 ;; 재범이면 이번엔 진짜 소년원 가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호관찰 중에 특수절도와 강도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소년원 송치나 정식 형사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와 강도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선처의 기회로 준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면 8~10호 중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될 확률이 크며, 만 14세 이상이고 범행을 주도했다면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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