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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쓴 거 자진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쓴 거 자진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세금 줄이려고 다운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ㅠ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같이 처벌받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한 다운계약서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리니언시)하면 신고자 본인의 과태료는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세청의 조사 개시 후에 증거 제출 등으로 협조하더라도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면제되거나 깎이더라도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추징(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및 비과세 혜택 박탈 등)은 피하기 어려우며, 자진 신고 시 함께 다운계약서를 썼던 상대방 역시 탈세 및 허위 신고 공범으로 함께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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