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친구를 때려 폭행 사고가 났는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보험 처리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미성년자 자녀가 친구를 때려 폭행 사고가 났는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보험 처리 되나요? 아이가 친구랑 싸우다 다치게해서 치료비가 꽤 나왔어요 ㅠ 혹시 제가 든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으면 이런 미성년자 폭행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미성년자 자녀가 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폭행 사고는 부모님이 가입해 두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담보를 통해서는 실물 치료비를 전혀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사 표준약관 지침상 일배책 담보는 오직 우연히 발생한 '과실 무사고'만을 보장 조항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타인을 때리거나 육체적 타격을 가한 고의 폭행 행위는 전산 심사상 명백한 '고의 사고'이자 면책 사유로 분류되어 보험사의 대인 정산금 지급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나 아이들 간의 싸움 대금은 일배책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어린이보험 내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 같은 별도의 특수 전용 담보가 계약서에 구성되어 있어야만 보상 처리가 승인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