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재판 선고 기일에 불참석하면 바로 구속 영장 발부돼서 실질 심사받나요?
등록일
|
2026-08-25
재판 선고 기일에 불참석하면 바로 구속 영장 발부돼서 실질 심사받나요?
사정이 생겨서 선고 기일에 못 갈 것 같은데.. 불참하면 판사님이 도주 우려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 때리실까요? 나중에 따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받아야하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
답변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 원칙이며, 별도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존에 발부된 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까닭입니다.
불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