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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외벽 도색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전세인데 집주인이 반반 내자고 해요 ㅜ

등록일 | 2026-09-14
단독주택 외벽 도색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전세인데 집주인이 반반 내자고 해요 ㅜ
전세로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서 집주인이 도색하겠대요. 그런데 비용 200만원을 반반 내자고 하더라고요. 외벽은 제가 사용해서 낡은 게 아니라 원래 오래된 건데 제가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외벽 도색 비용 문제 이런 거 세입자 책임 아니지 않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로 거주 중인 단독주택의 외벽 페인트 도색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전액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법적 수선의무가 정해져 있어, 건물의 기본 구조나 가치를 유지하는 외벽 도색은 집주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는 전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같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의 경미한 소모품에 한정되는 반면, 200만 원대의 대규모 건물 외벽 공사비는 법상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에 전액 해당합니다.

    집주인에게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 조항을 들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강요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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