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산 정리 중인데 법정 상속 지분율 확인 어떻게 하나요? 형제들끼리 재산 나누려는데 법정 상속 지분율 확인하는공식이 따로 있나요? 배우자랑 자녀 비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동일 순위 상속인 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는 자녀 지분의 1.5배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지분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A 1 : 자녀B 1'이 됩니다. 이를 정수로 바꾸면 '3 : 2 : 2'가 되어 전체 유산 중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비율 산정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 비율일 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법정 지분과 다르게 유산을 나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아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