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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위원회 분쟁 해결 수당 같은 거 받아보신 분?

등록일 | 2026-09-28
아파트 층간 소음 위원회 분쟁 해결 수당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윗집이랑 너무 싸워서 층간 소음 위원회 통해서 분쟁 해결 하려는데.. 위원들 수당은 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층간소음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관리비에서 나가는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자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서 관리규약대로 운영되어서, 위원 활동비를 관리비로 쓸지 여부도 규약에서 정합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조정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관리비와는 무관합니다.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안 풀리면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소음 측정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소음 측정 자료나 소음 발생 일지를 확보해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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