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대신 제소전 화해 조서 썼는데 효력이나 특약 사항 질문이요 월세 밀리면 바로 나가기로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했습니다 ! 이게 명도 소송없이도 바로 효력 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강제집행 특약도 넣었는데 문제없을까요? ㅎㅎ
답변 1
명도소송 대신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밀렸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강제집행 특약까지 꼼꼼하게 넣어두셨다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거든요.
법원이 공인한 판결문과 다름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며, 추후 계약 위반이나 월세 연체 시 조서 정본을 가지고 바로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