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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당해서 범인 잡았는데 물피도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02
주차장 뺑소니 당해서 범인 잡았는데 물피도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제 차 박고 그냥 간 사람 잡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배째라 하네요 ;; 물피도주 처벌 수위 찾아보니 벌점만 있고 약하다던데 .. 제가 강력하게 대응 전략 짜서 벌금이나 위자료 많이 받게 할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처벌 수위는 벌금 20만 원 이하로 매우 낮지만, 민사적으로 철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무겁게 입히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이며 범죄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이고요. 처벌이 약하다 보니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만 가해자의 과실이 100%라 민사상 모든 보상 책임은 고스란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감정소모를 하며 직접 합의하기보다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 자차로 먼저 수리하신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전적으로 넘기시고요.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의 렌트비나 교통비를 칼같이 청구하시고, 차량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 손해인 격락손해 비용까지 법적으로 꼼꼼히 산정해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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