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쓸 공동인증서 발급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나 홀로 전자 소송 해보려고 회원가입 중인데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네요.. 일반 은행용 공동인증서로도 전자 소송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용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나 홀로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은행 전용(지정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범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법원 전산망 지침상 민감한 사법 서류 제출 및 전자 서명 팩트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보안 등급이 높은 인증 수단만을 인정하도록 통제 기준을 걸어두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 창구에 접속하셔서 연간 4,4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어 범용 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PASS) 등을 활용한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과 정식 로그인이 연동되니, 본인이 가장 쓰기 편한 간편인증 수단을 등록해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