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하려는데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계약하고 잔금 전인데 자금 사정 때문에 계약 해지 하려고요 ㅜ 제가 먼저 계약 해지 하자고하면 계약금 반환 포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차인 측의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으로 먼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포기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깰 때는 포기하는 것이 민법상 원칙이거든요.
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일부라도 양해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