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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해지하고 싶어요.. 본 계약 전인데 반환 받거나 배액 배상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7
전세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해지하고 싶어요.. 본 계약 전인데 반환 받거나 배액 배상 해야 하나요?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하고 본 계약 잔금 시기 조율 중인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ㅜ 해지하면 가계약금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액 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본 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 잔금일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구두나 문자로나마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위약금 약정(계약금의 성격)'으로 보기로 했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쪽이 가계약을 포기하거나(임차인) 배액 배상(임대인)을 해야 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조건 확정 없이 단순히 '우선 가방을 빼두는 예약금' 성격으로 건넨 돈이고 본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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