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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구속 영장 기각' 뜻이 정확히 뭔가요? 풀려난다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02
뉴스에 나오는 '구속 영장 기각' 뜻이 정확히 뭔가요? 풀려난다는 건가요?
연예인 수사 기사 보면 구속 영장 기각 됐다고 나오는데.. 기각 뜻이 무죄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사 받는다는 건가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헷갈리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경찰서나 법원을 오가며 조사받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낮다고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 신청을 거절한 것이고요.

    재판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실형을 살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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