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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마당 진흙 방지용으로 야자 매트 설치하려는데 지자체 허가없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6-07-28
전원주택 마당 진흙 방지용으로 야자 매트 설치하려는데 지자체 허가없이 가능할까요? ?
비 오면 마당이 엉망이라 야자 매트 깔려고요 ㅎ 도로랑 접한 부분인데 허가없이 설치해도 되는 건지, 혹시 나중에 무단 점유라고 철거하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설치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와 접했더라도 본인 소유의 마당 안쪽이라면 야자매트는 지자체 허가 없이 자유롭게 깔 수 있습니다.
    야자매트는 건축물이 아닌 토사 유실 방지용 자재라 별도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트가 사유지를 벗어나 공공 도로 부지를 침범하면 무단 점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깔기 전에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유지 경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경계가 애매하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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