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게로 법원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사기 우편물 여부 확인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11
가게로 법원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사기 우편물 여부 확인 어떻게 하나요?
가게 사장님 앞으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뜯어보니 돈 갚으라는 내용이더라고요 ;; 저희는 빚진 게 없는데 혹시 가짜 등기로 돈 뜯어내는 사기 우편물 여부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제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인지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대민전자소송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상단에 적힌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채무자 또는 피고 이름)을 입력해 정식으로 조회되는 사건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장 형태를 모방한 사기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정본'이 맞다면, 본인이 빚을 진 적이 없더라도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채무라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건 조회 후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