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줘서 민사 소송 하려는데 돈 떼이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있나요? 믿고 외상 줬더니 이제 와서 배째라 하네요.. 외상값 받으려고 민사 소송 준비 중인데, 주변 사장님들 말로는 외상값 떼이는 특징 이 핑계가 많고 자꾸 미루는 거라네요 ;; 소액이라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외상값 금액이 소액이라도 외상 장부나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권원(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조치하셔야 합니다.
외상 장부, 독촉 문자, 계좌 거래 내역을 구비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