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줘서 민사 소송 하려는데 돈 떼이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9-10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줘서 민사 소송 하려는데 돈 떼이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있나요?
믿고 외상 줬더니 이제 와서 배째라 하네요.. 외상값 받으려고 민사 소송 준비 중인데, 주변 사장님들 말로는 외상값 떼이는 특징 이 핑계가 많고 자꾸 미루는 거라네요 ;; 소액이라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외상값 금액이 소액이라도 외상 장부나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권원(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조치하셔야 합니다.

    외상 장부, 독촉 문자, 계좌 거래 내역을 구비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