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상속 받은 농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농사 안 지으면 뺏기나요? 아버님께 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데 제가 서울 살아서 관리가 힘드네요.. 직접 농사 안 지으면 강제 처분 명령 떨어진다는데 휴경 신고나 위탁 경영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ㅎㅎ
답변 1
상속받은 농지라도 방치하면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빼앗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농지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만 ㎡(약 3,000평)까지는 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아무 작업 없이 묵혀두면(휴경) 지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어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직접 관리하기 힘드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위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을 맡기면 농어촌공사가 대신 실제 농업인에게 땅을 임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상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받아 처분 명령 걱정 없이 임대료를 받으며 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