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합의금 2주 염좌로 통원 치료 중인데 1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등록일 | 2026-07-15
교통사고 합의금 2주 염좌로 통원 치료 중인데 1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단순 접촉 사고라 2주 염좌 진단받고 통원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 부르는데 통원 치료 기간 고려하면 이 정도가 적당한 건지, 더 불러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2주 염좌 진단에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하시는 상황이라면 100만 원은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 제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2주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15만 원), 통원 하루당 교통비(8,000원), 그리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부르는 100만 원은 실무상 매우 전형적인 합의 금액대입니다. 만약 몸이 계속 불편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더 받으면서 합의금을 150만 원 선까지 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100만 원은 크게 손해 보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