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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현장에서 사고 치면 현행범 체포 절차 밟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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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촉법소년도 현장에서 사고 치면 현행범 체포 절차 밟을 수 있나요?
중학생 애들이 가게 유리창 깨고 물건 훔치는 거 봤는데 경찰이 와도 그냥 훈방하더라고요 ;; 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현행범 체포 절차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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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현행범 체포 절차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 체포 근거가 약하고, 경찰도 체포했다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 난처해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조사한 뒤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긴급동행영장으로 보호시설에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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