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예금 적금 상속 받을 때 미수 이자도 상속 재산에 포함 되나요? 계산법 요! 상속세 신고하려고 은행 잔고 확인 중인데 .. 예금이나 적금에 아직 안 들어온 미수 이자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나요? ? 정확한 세금 계산법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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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예금과 적금에 아직 입금되지 않은 '미수 이자' 역시 법적으로 상속 재산 가액에 무조건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침상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재산적 가치와 권리를 자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개인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아버님이 거래하시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아버님의 사망일 일자를 지정한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증명서 서식에 사망 당일까지 쌓인 순수 원금과 함께 원천징수 세금을 뺀 세후 미수 이자가 소수점까지 정확히 찍혀 나오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 신고 장부에 합산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