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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재산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법원 접수 하려는데 준비 서류랑 인지세 송달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08
셀프 재산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법원 접수 하려는데 준비 서류랑 인지세 송달료 얼마인가요?
빚이 많아서 셀프 재산 상속 포기 하려 합니다. 심판 청구서 법원 접수 시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랑 인감증명서 맞나요? 인지세랑 송달료는 은행 가서 내는 거 맞죠? ㅎㅎ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망인의 주민등록말소등본 및 폐쇄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1인당 인지세 5,000원과 송달료 약 3만 원을 합산하여 법원 안의 지정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나 카드로 비용을 즉시 결제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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