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폰 안 돌려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아는 동생이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그냥 자기가 쓰려고 해요 ;;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해서 경찰이 추적하면 바로 잡히는 거 맞나요? ㅠ
답변 1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거나 사용하면 법적으로 점유물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전산 추적과 주변 폐쇄회로 화면 분석을 통해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무단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기 때문인데요. 휴대폰은 고유 식별번호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어 다른 유심을 꽂거나 전원을 켜서 기기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통신사 전산에 위치와 인적 사항이 즉시 포착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주운 장소 인근의 방범 카메라까지 뒤지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으니, 나중에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혹은 우체통에 분실물로 접수하라고 지인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