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는데 과태료나 처벌 규정 있나요? 마트 주차장에 경차 전용 구역이 텅텅 비어있는데 대형 SUV가 대놓고 주차했더라고요 ;; 이거 주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일 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 그려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형 SUV나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과태료나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100% 자율적인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주차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벌칙을 주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단속 규정이 현행법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차 시 즉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같은 강제성 있는 전용 구역들과는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혹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붙이거나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적인 약속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차 주차 칸은 일반 칸보다 가로폭이 50cm가량 좁게 설계되어 있어 큰 차가 대면 문콕 사고나 통행 방해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차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양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