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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과징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9-28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과징금 많이 나오나요?
부득이하게 가족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이게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이라며 조사 나올 수도 있다네요 ㅠ 처벌 수위 찾아보니 징역형도 가능하고 공시지가의 30%까지 과징금이라는데 사실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징역형과 과징금 모두 실제로 가능하지만, 가족이 배우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한 실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가 상한이고, 실제 부과율은 평가액과 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나뉘며 과징금은 명의신탁한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부부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법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실혼은 제외되고, 부모·자녀나 형제자매 명의로 하신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실명 전환(명의이전)을 하면 처벌과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으니, 조사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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