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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법 위반으로 강제 처분 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농지 법 위반으로 강제 처분 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주말농장 하려고 산 땅인데 농지 법 위반 이라며 당장 처분 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었는데 억울함을 풀고 처분 명령 취소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있을까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처분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질병, 부상, 불가피한 직장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경하지 못했거나 향후 직접 농사를 지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농업경영 계획서 및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명령 유예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소명 자료를 빠르게 구비하여 행정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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