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신호 지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받았는데 벌점도 나오나요? 오늘 이파인 확인해 보니 신호 지시 위반 과태료 7만원 찍혀있더라고요 ㅠㅠ 이거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 건지.. 과태료 말고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 쌓인다고 하던데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게 낫겠죠?
답변 1
우회전 시 신호 지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고지서가 '과태료'라면, 이는 벌점 없이 금액만 납부하면 끝나는 처분이므로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벌점을 쌓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발부받는 '범칙금'에는 반드시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과태료가 나오셨다면 그대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면허 벌점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기준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야 하는지'가 아니라 '벌점이 없는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깔끔하게 세금만 내고 종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