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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에서도 식당 영업 신고증 발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02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에서도 식당 영업 신고증 발급 가능한가요?
마음에 드는 상가 자리가 있는데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 이 상태에서 구청 가서 음식점 영업 신고증 내달라고하면 거절당하는 거 맞나요? 해결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새로운 식당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규정상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새로운 영업 허가나 신고 접수를 전산상으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에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하던 원래 업주의 영업신고증을 그대로 넘겨받는 '영업자 지위승계' 방식을 쓰면 위반건축물 상태라도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덜컥 계약부터 하기 전에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셔서 기존 식당의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 방식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먼저 명확하게 대조해 보시고요. 만약 신규 발급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전에 위반 사항을 철저히 시정해 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특약을 명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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