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부하네요 법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니 당황스럽네요 ;; 정말로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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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허위로 내쫓은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사 가신 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시는 건데요. 법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세입자는 퇴거 후 최대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전입 세대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낯선 제3자가 전입해 있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이사 비용, 전세 대출 이자 차액, 혹은 새로운 집의 월세 차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퇴거하시기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증거를 꼭 확보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 기준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순순히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퇴거 후 실제 거주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