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가다 넘어져서 인대 파열됐는데 일반 상해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든 보험 약관 보니까 상해 사고 보장된다는데.. 운동 중 다친 것도 상해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돼서 수술비랑 입원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반적인 등산 중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 상해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생긴 신체 손상을 말하고, 등산 중 넘어져서 다친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술비와 입원비는 상해보험 자체가 아니라 가입한 특약에 따라 지급되니, 수술·입원 관련 특약이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암벽·빙벽 등반이나 전문 장비를 쓰는 등반은 약관상 위험한 취미로 분류되어 보장에서 빠지거나 가입 시 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대파열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면 질병으로 분류되어 상해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실 때는 진단서, MRI 결과, 사고 경위(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