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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받아놓은 유언 공증 서류도 유효 기간없이 효력 유지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10년 전에 받아놓은 유언 공증 서류도 유효 기간없이 효력 유지되나요?
돌아가신 뒤에 꺼내 봤는데 작성한 지 오래돼서요 ㅎ 유언 공증은 유효 기간이 따로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갱신하거나 법원 검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유언 공증 서류는 작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받아두셨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 과정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오래된 서류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이 재산 상황과 맞는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된 정본은 잘 있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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