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혼 소송 시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8-25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혼 소송 시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공무원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공무원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때 나중에 받을 공무원 연금도 미리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 자산에 정당하게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장래 수령할 분할연금 수급권뿐만 아니라 소송 당시 기준의 퇴직급여 일시금 가액도 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실거주 동거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신 후 연금공단 직접 분할이나 일시금 정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