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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 받았는데 행정 심판으로 깎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25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 받았는데 행정 심판으로 깎을 수 있나요?
몰랐던 땅인데 변상금 부과 처분 이 날아와서 당황스럽네요 ㅠ 행정 심판 진행해서 억울함 호소하면 금액 감액받거나 취소 가능한 거 맞나요? ?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단순히 "내 땅인 줄 알았다"거나 "몰랐다"는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하거나 감액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한 팩트 자체만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의 현장 측량 및 면적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나 산정 요율 계산이 잘못된 경우

    법적 청구 시효인 최근 5년을 초과하여 옛날 것까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액이 어려우므로 고지서 서류에 적힌 면적과 산정 근거를 지적도와 대조해 보시고, 오류가 발견된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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