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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입원 했는데 합의금 얼마 받는 게 적당할까요?

등록일 | 2026-07-15
교통사고 전치 2주 입원 했는데 합의금 얼마 받는 게 적당할까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입원 합의금으로 120만원 준다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 일 못한 휴업손해액도 다 포함된 거 맞나요? ㅎㅎ

답변 닷말풍선 1

  • 일주일 동안 입원하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120만 원은 시장 평균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합의금 제안이고요. 이 금액 안에는 질문하신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도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원 기준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휴업손해를 실제 소득(소득 증빙 기준)의 85%만 계산해서 책정하고요. 여기에 전치 2주 수준의 위자료(15만 원)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향후치료비)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1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본인의 실제 월 소득이 아주 높은 편이거나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 통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더 받으면서 150만 원 선까지 합의금 조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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