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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주식 계좌에 예탁 유가증권 가압류 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등록일 | 2026-08-25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주식 계좌에 예탁 유가증권 가압류 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상대방이 주식 투자는 엄청나게 한다길래 예탁 유가증권에 가압류 걸어두려고요 ! 신청 절차 보니까 법원에 서류 낼 게 많던데 ..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자의 예탁 유가증권 가압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 가압류는 증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계좌 번호나 예탁 내역을 명확히 적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전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때 현금 공탁 비중이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탁금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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