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코인노래방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으로 행정 처분 고지서 받았는데 벌금 얼마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8-24
코인노래방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으로 행정 처분 고지서 받았는데 벌금 얼마인가요? ㅠ
밤 10시 넘어서 청소년 이 있는 걸 몰랐어요 ㅠ 출입 시간 위반 이라며 행정 처분 받는대서 걱정인데 .. 초범이면 과태료로 끝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 며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코인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22시~09시) 위반이 적발된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1차 적발 시 원칙적으로 10일에서 1개월 상당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의 고의성이 없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정황 등 신분 확인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견제출서 작성 및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받거나 유예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