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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생긴 흉터 복원 수술비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에서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15
폭행 상해로 생긴 흉터 복원 수술비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에서 나오나요?
얼굴에 흉터가 깊게 남아서 복원 수술 받으려는데 수술비가 꽤 비싸네요 ㅠ 상해 사고로 인한 성형 수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 실비 보험 약관에 흉터 복원 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로 인해 발생한 흉터 복원 수술비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정된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건은 해당 수술이 '미용 목적'이 아닌 '재건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터를 조금 옅게 만드는 성형 수준이라면 보험사에서 과잉 진료라며 거절할 수 있지만, 상해로 인한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치료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실 때는 단순히 '흉터 제거'라고 적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터의 재건 및 기능적 복원을 위한 수술'이라는 진단명과 구체적인 소견을 서류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보험사도 함부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려우니, 주치의와 상담하여 진단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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