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 쓰면 매수자 매도자 둘 다 처벌 규정 세나요? 취득세 아끼려고 다운 계약서 유혹이 있는데 걸리면 과태료 폭탄에 비과세 혜택 박탈이라는 처벌 규정 있는 거 맞죠? 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할 때도 불이익 있는 거 맞나요? ㅠ
답변 1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아끼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엄청난 과태료 폭탄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등 매우 센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실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절대 눈앞의 적은 세금을 아끼려다 큰코다치지 마시고 정상적인 계약서로 거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