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 치료만 했는데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입원은 안 하고 통원 치료만 2주정도 받았어요 ㅎ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규모가 제가 생각한 거보다 너무 적은데.. 보통 통원 하루당 얼마 정도로 계산해서 부르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ㅎ
답변 1
교통사고로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2주간 받으신 경우, 보험사 약관상 공식 수치로만 단순 계산하면 합의금은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로 매우 낮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통원 합의금의 법정 산식은 하루당 통원 교통비 약 8,000원에 기본 위자료 15만 원 안팎을 더하는 구조라 계산기를 두드리면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실제 최종 합의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통원 일수 자체가 아니라 향후 지속될 통증을 치료하는 데 들어갈 '향후 치료비' 항목의 조율에 있습니다. 당장 제시된 액수에 조급하게 합의 도장을 찍기보다, 몸에 증상이 남아있다면 병원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보험사 담당자와 추후 발생할 예상 치료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밀당하여 합의 선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