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려는데 명도 소송 절차하는법 가이드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나가네요 ;; 명도 소송 절차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해야 한다던데.. 혼자서하는법 담긴 가이드 같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
답변 1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세입자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장을 접수하여 합법적인 절차대로 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번거롭다면 셀프 소송 가이드나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