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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등급 받았는데 상해 등급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

등록일 | 2026-06-25
교통사고 12등급 받았는데 상해 등급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
보험사에서 주는 위로금 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 상해 등급 별로 법적으로 정해진 위로금 산정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지.. 더 많이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상해등급 12등급(예: 척추 염좌 등 경미한 부상) 판정을 받으셨다면,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상 법적으로 정해진 순수 '부상 위자료' 금액은 딱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가이드라인에 상해등급 12~14등급의 가벼운 부상은 통상적인 위로금 단가를 15만 원 선으로 일괄 묶어두도록 전산 통제 기준이 셋팅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전체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고정된 위자료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액(입원 시 인정)'과 퇴원 후 향후 통원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가산한 '향후치료비' 단가를 보험사 담당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합의 독촉에 밀려 섣불리 서식에 도장을 찍지 마시고 몸이 완쾌될 때까지 충분히 병원 치료를 지속하면서 향후치료비 명목의 보상 대금을 이끌어내시는 게 정당한 보상을 챙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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