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송 준비하다 보니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차이를 알아야 한다더라고요 ㅎㅎ 돈 빌려준 건 민사 이고 이혼은 가사인 건 알겠는데, 행정이랑 형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비전공자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 1
민사는 개인 간의 다툼, 형사는 범죄 처벌, 가사는 가족 문제, 행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소송의 목적과 다루는 법 체계가 각자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민사는 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는 징역처럼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어서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돈 빌려준 건 개인 채권 문제이니 민사고, 이혼은 가족 관계 조정이니 가사로 분류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땐 행정,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상황이면 형사 소송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의 사건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물고 가는 경우도 흔하니 소송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