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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 선거 때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 위배 된 것 같은데 무효 소송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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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조합 이사 선거 때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 위배 된 것 같은데 무효 소송 되나요?
투표지에 이름 적게 했는데 이거 명백한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 위배 맞죠? ? 선거 무효 소송 진행해서 다시 선거 치르게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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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이름을 적도록 강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면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 조합 정관상 이사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며, 기명 투표 방식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결의를 무효로 판단합니다.
기명 투표지 사본이나 투표 현장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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