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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공무원 가족 수당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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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이혼 후에도 공무원 가족 수당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데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이혼하면 가족 수당 바로 끊기는 건지, 아니면 양육비 개념으로 수당 기준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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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공무원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상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며 실제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협의나 재판 시 상대방의 가족수당 소멸을 고려해 양육비 금액을 높여 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본인 주민등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본인이 공무원일 때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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