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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이 뭔가요? 문자로 협박받았어요

등록일 | 2026-02-06
협박죄성립요건이 뭔가요? 문자로 협박받았어요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이런 문자 받았는데 협박죄성립요건 충족하나요? 구체적으로 해를 가한다고 말해야 협박인가요? 애매한 표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자 캡처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 더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정도는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죽이겠다" "때리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같은 내용이어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고요.

    문자 캡처본만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추가 증거는 있으면 좋습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고 문자 증거 제출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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