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팔이 부러졌는데 어린이 상해 보험 골절 치료비 청구 되나요? 깁스하고 수술도 했는데 어린이 상해 보험에 골절 진단비 특약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상해 사고 증명하려면 병원에서 어떤 서류 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진 사고는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어린이 보험에 골절 진단비나 골절 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 증빙 서류를 챙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닌 외부의 우연한 충격으로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 증권 상의 상해 및 골절 지급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필수적이며,
이 서류에 의사가 판정한 질병분류코드(골절을 뜻하는 S코드로 시작)가 정확하게 찍혀 나와야 막힘없이 심사가 통과됩니다.
여기에 병원비 수납 후 받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본 첨부하시고, 만약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함께 진행했다면 수술확인서까지 추가로 떼어 넘기셔야 보상 규모가 커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보험에 '깁스치료비 특약'도 함께 들어있는 상태라면 단순 석고 붕대를 대고 붕대를 감은 반깁스(부목 고정)는 보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뼈 전체를 통째로 둘러싸서 고정하는 통깁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서류상에 뚜렷하게 확인되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조건은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놀이터라는 장소적 요인'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서에 표기한 정식 골절 분류 S코드의 성립과 특약별 요구 조건인 통깁스 등의 치료 사실 증명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