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2년 전 일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2년 전에 협박받고 돈 뺏겼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신고 못 했어요. 공갈죄공소시효 지났나요?
공소시효 몇 년인가요? 7년이라던데 맞나요?
증거가 당시 문자 내용밖에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1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법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2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알고 계셨던 시효와 헷갈리실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공갈죄는 시효가 넉넉하게 보장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증거만 확실하다면 처벌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당시 협박을 받았던 문자 내용이나 통화 녹음 파일을 꼼꼼히 수집하시고,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서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팀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