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산 상속 받는 순서가 배우자랑 자녀가 1순위 맞나요? 비율이 궁금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절차 밟으려는데 받는 순서와 비율이 헷갈리네요 ㅜ 어머니가 1.5고 자녀들이 1씩 나눠 갖는 게 법적 기준 맞죠? 형제 중 한 명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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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이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1.5:1:1)로 나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나누어 승계됩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