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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 잘못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돌려줘요 ㅜ 오입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7-15
계좌로 돈 잘못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돌려줘요 ㅜ 오입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착오 송금한 거 반환 거부해서 청구 소송 하려 함다 ㅜ 보통 소장 접수하고 판결까지 기간 이 얼마나 걸리는지 .. 100만 원정도 소액인데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도 금방 끝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잘못 보낸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하면 아무리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을 거쳐 송금받은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보내 수취인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는 복잡한 행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서류 송달에만 몇 달이 흘러갑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 수령을 피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답답한 소송보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똑똑한 대처법입니다. 송금한 은행에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안심포털)에 바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전산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빠르게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권고하므로, 소송 없이도 보통 1~2개월 이내에 약간의 실제 회수 비용만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가장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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